가건물철거등

사건번호:

95다15742, 15759(병합)

선고일자:

199507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의 점유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한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공1989,1533), 1993.5.14. 선고 92다30306 판결(공1993하,1695), 1995.5.23. 선고 94다39987 판결(공1995하,222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4.4.29. 선고 93다18327,1833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5.14. 선고 92다30306 판결, 1989.9.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나 소외 2가 환지되기 전의 종전 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중 특정된 일부로서 현재 이 사건 대지 중 위 각 건물부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기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67년이나 1965년부터 위 임야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던 1973.10.27.까지 그 점유시효취득에 필요한 20년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한편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1973.10.27.부터 기산하더라도 그 취득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11. 21.이나 1991.4.23.까지 그 점유시효취득에 필요한 20년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도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 중 각 그 건물부지부분 등에 관한 피고들의 위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사실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한 입법취지나 형평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환지된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경우 점유자들이 취득하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하여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그 비율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 사건 점유자들에게 철거의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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